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행하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만19~24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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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30509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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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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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연간 최대 10만원
- 2023. 1. 1. ~ 12. 31.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 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 -
사업 운영 기간2023.01.~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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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3년 03월 28일 ~ 2023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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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15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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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3. 3. 28.(화) 10시 ~ 5. 31.(수) 17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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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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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만19~24세 서울 거주 청년
① 연령 : 1998. 1. 1. ~ 2004. 12. 31. 출생 청년
②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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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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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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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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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선불교통카드 및 후불교통카드(신용·체크카드) 사용
- (선불) 티머니 카드, (후불)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 비씨카드, 하나비씨카드, 비씨바로카드
신용가드관련
1. 사전준비
① 신용 체크카드 실물카드 소지 -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기업은행 , , KB , IBK 비씨카드 하나비씨카드 비씨바로카드
2.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① 자가진단1(연령, 거주지, 중복사업)
② 자가진단2(협약사 카드 소지여부)
③ 개인정보 검증(주민등록번호, 주소)
④ 소지한 "카드로" 본인인증
⑤ 자동입력된 카드사 정보 확인 - 모바일 교통카드(삼성페이, 카카오, 모바일카드 등)이용내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참여 제한 대상- 1998.1.1.이전 혹은 2004.12.31. 이후 출생자
-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민이 아닌 자
- 2023년에 아래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① 2023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②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③ 2023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사업
※ 신청 후, 행정정보연계를 통해 ①~③ 사업에 참여 중인 자를 확인 예정이며 중복참여가 확인될 경우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의 마일리지 미지급
-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참여 제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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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 사업소개 또는 신청 및 지급절차 > 티머니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카드사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중 택1 -
심사 및 발표- 지급시점 : 상하반기 각 1회(2023년 7월/ 2024년 1월 중(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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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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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공고 참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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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비씨카드 소지자는 ① IBK기업은행, ② 하나(BC)카드, ③ 바로카드 중 1개 발급사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선택한 발급사의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으로만 대중교통비 마일리지 지급액이 산정(우리카드 사용자는 “카드사 선택” 시 BC-우리로 별도 선택)
-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카드사 정보 변경이 불가능하니 마일리지 지급을 위해 반드시 정확한 정보 입력 요망 -
주관 기관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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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주관기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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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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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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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