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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50912529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 적립금액 : 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저축기간 2년, 3년 중 선택)
    -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의 100%(1:1 매칭)
    - 10만원(2년형 : 480만원+이자, 3년형 : 720만원 +이자)
    - 15만원(2년형 : 720만원+이자, 3년형 : 1,080만원 + 이자)
  • 사업 운영 기간
    2023.06.~2023.12.
  • 사업 신청 기간
    2023년 06월 12일 ~ 2023년 06월 23일
  • 지원 규모(명)
    - 총 10,000명
    - 자치구별 모집인원 상이
  • 비고
    23.6.12.~6.23.

신청자격

  • 연령
    만 18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재직자
  • 특화 분야
    저소득층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반드시 동 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서류를 PDF 한개의 파일로 제출
  • 심사 및 발표
    - 선정발표: 2023. 10. 13.(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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