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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60814773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퍼센트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2023.01.01~2023.12.31.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400명
  • 비고
    2023.01.01~2023.12.31.(연중)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거주
    - 도내 거주
    - 1개월 이내에 경남도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소득
    - 대학생, 취업준비생 :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기혼자일경우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온라인신청 -> 대상자 추천 및 이자 지원(도)
  • 심사 및 발표
    서류심사, 대상자추천[알림톡 전송(도)]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행정정보공동사전동의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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