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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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30608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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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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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만기·특별중도 해지시) -
사업 운영 기간20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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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3년 06월 15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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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정부예산 3,678억원(`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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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월 단위 신청(2023.6.~)
· 세부기간 서금원 홈페이지 참고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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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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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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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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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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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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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제외하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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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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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1. 취급은행 앱으로 가입 신청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요건 확인
3. 취급은행 앱으로 계좌개설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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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취급 금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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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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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 -
주관 기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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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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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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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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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도약계좌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