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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71816803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감면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나이: 15세~34세 청년, 병역 이행시 실제 병역 기간만틈 최대 6년 차감해서 나이 계산
  • 학력
    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자영업자, 창업자
  • 특화 분야
    창업지원
  • 추가 단서 사항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 참여 제한 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주관 기관
    기획재정부
  • 운영 기관
    -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