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경기도내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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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1251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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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복지.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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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내용 :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 가입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2년단위 2회 연장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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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1월 24일 ~ 2024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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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가정 밖 청소년 70명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긴 사람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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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40124~20240223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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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5세 ~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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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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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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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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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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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쉼터/자립지원관에서 시군으로 접수한 접수일 기준 만나이 -
추가 단서 사항□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ㅇ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ㅇ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ㅇ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참여 제한 대상□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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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신청장소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ㅇ 청소년쉼터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ㅇ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 약정체결 (방문 필수)
ㅇ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ㅇ 기 간 : ’24. 3. 11.(월) ~ 3. 16.(토) / 6일간
※ 금요일(10:00 ~ 20:00), 토요일(13:00 ~ 17:00)
ㅇ 장 소 :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 남부 : (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 북부 : (주민등록기준) 고양, 성남, 남양주,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양평 거주자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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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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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모집공고문 확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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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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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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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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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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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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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