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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희망저축계좌Ⅰ(5차)

일하는 가구를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93026786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 유예기간(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10월 01일 ~ 2024년 10월 14일
  • 지원 규모(명)
  • 비고
    신청: 2024. 10. 1.(화) ~ 2024.10. 14.(월)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학력
    고졸 미만,고교 재학,고졸 예정,고교 졸업,대학 재학,대졸 예정,대학 졸업,석·박사
  • 전공
    인문계열,사회계열,상경계열,이학계열,공학계열,예체능계열,농산업계열
  • 취업 상태
    재직자,자영업자,프리랜서,일용근로자,창업자,단기근로자,영농종사자
  • 특화 분야
    중소기업,저소득층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
    가입 대상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기타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5차)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