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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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301110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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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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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1. 대출금리 : 연 1.5~2.1퍼센트
2. 대출한도 :
-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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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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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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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상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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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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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자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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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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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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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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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참여 제한 대상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의 경우 신청가능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겨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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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1.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2.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NH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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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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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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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이용기간(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주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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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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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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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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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