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온통청년

검색

자동 로그아웃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남은시간 :

닫기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11101101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1.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2. 대출기간 :
    - (시설 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3. 대출금리 : 2.5퍼센트(고정)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수시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월마다 상이함.)

신청자격

  • 연령
    만 0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1.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2.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제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1,000억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창업 3년미만 기업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 기준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 제조업, 혁신성장 분야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s.or.kr) >>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항목 중 5번 참조

신청방법

  • 신청 절차
    1)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2) 자가 진단
    3) 정보제공동의(기업용, 개인용 인증서 필요)
    4) 사전 상담
    5)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
    6)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https://www.kosmes.or.kr/sbc/SH/RET/SHRET010M0.do
  • 심사 및 발표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1) 사전상담
    2) 융자신청
    3)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https://www.kosmes.or.kr/sbc/SH/SBI/SHSBI003M0.do)

기타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