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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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3011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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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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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1.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2. 대출기간 :
- (시설 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3. 대출금리 : 2.5퍼센트(고정)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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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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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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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수시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월마다 상이함.)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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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0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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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1.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2.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제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1,000억원)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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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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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예비)창업자, 창업 3년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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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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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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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 기준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 제조업, 혁신성장 분야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s.or.kr) >>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항목 중 5번 참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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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1)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2) 자가 진단
3) 정보제공동의(기업용, 개인용 인증서 필요)
4) 사전 상담
5)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
6)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https://www.kosmes.or.kr/sbc/SH/RET/SHRET010M0.do -
심사 및 발표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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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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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1) 사전상담
2) 융자신청
3)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https://www.kosmes.or.kr/sbc/SH/SBI/SHSBI003M0.do)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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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온라인 신청절차 관련 문의
- 융자상담(지역본부) 바로가기: https://www.kosmes.or.kr/sbc/SH/SIT/SHSIT010M0.do -
주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기업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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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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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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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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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