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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31001906
  • 정책 분야
    교육분야
  • 지원 내용
    *직업교육훈련: 직무능력강화 및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
    *직업상담: 경력개발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한 취업자신감 고취
    *취업 후 사후관리: 고용유지프로그램,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구축 지원
    *취,창업 연계: 인턴지원, 취업알선 서비스, 창업유관기관 연계
    *경력단절예방: 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 개선지원, 경력단절협력망구축, 인식개선사업
    *새일여성인턴: 직무 태도 및 직업 적응 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소양 교육, 이력서 작성법, 모의 면접등 구직 스킬 향상을 위한 취업 준비 교육, 직무 수행을 위한 직업전문 교육으로 구성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국비 직업교육훈련을 제공
    *경력이음: 경력 단절이 두드러지는 30대 전후(20~40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미정
  • 지원 규모(명)
    -
  • 비고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 상시
    (직업교육훈련) 지역별 센터마다 상이함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여성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운영 기관
    (재)한국여성경제진흥원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