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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0123102851
  • 정책 분야
  • 지원 내용
    통장 가입자가 꾸준한 근로를 통하여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1:3 매칭지원
    ※지원금 사용용도(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청업 및 운영자금,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0년 04월 01일 ~ 2020년 07월 17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2020.04.01.~2020.07.17. (4월, 7월 총 2회 / 1회당 17일간 모집)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주거·교육 급여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청년
    * 꾸준한 근로 및 저축활동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연 1회, 총 3회)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재직자, 자영업자
  • 특화 분야
    저소득층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신청
    - 시·군·구 자격요건 확인·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운영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