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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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01231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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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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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통장 가입자가 꾸준한 근로를 통하여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1:3 매칭지원
※지원금 사용용도(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청업 및 운영자금,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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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0년 04월 01일 ~ 2020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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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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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0.04.01.~2020.07.17. (4월, 7월 총 2회 / 1회당 17일간 모집)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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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5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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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주거·교육 급여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청년
* 꾸준한 근로 및 저축활동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연 1회, 총 3회)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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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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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재직자,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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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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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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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재정지원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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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신청
- 시·군·구 자격요건 확인·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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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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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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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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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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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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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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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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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