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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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01231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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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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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3년 만기 후 생계급여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지급 방법: 3년 만기 후 적립금 전액 일시 지급
- 지급 요건: 3년 만기 이후 3개월 이내 탈수급(생계급여 중지)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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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0년 02월 03일 ~ 2020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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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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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0.02.03. ~ 2020.11.17.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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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5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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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지원 대상
- 만 15세~39세 청년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 청년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 필수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개요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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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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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재직자,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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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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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중인 경우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 후 신규가입 가능
- 전환한 경우 가입기간은 청년희망키움통장 3년의 가입기간 중 희망1에서 가입한 기간 제외하여 기산
- 청년희망키움통장 전환 가입자가 생계급여만 탈 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만 지급
- 근로장학생 활동은 근로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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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제한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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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신청
- 시·군·구 자격요건 확인·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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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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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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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사용 용도
- 주택구입 및 임대
-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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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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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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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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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