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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0123102853
  • 정책 분야
  • 지원 내용
    3년 만기 후 생계급여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지급 방법: 3년 만기 후 적립금 전액 일시 지급
    - 지급 요건: 3년 만기 이후 3개월 이내 탈수급(생계급여 중지)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0년 02월 03일 ~ 2020년 11월 17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2020.02.03. ~ 2020.11.17.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지원 대상
    - 만 15세~39세 청년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 청년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 필수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개요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재직자, 자영업자
  • 특화 분야
    저소득층
  • 추가 단서 사항
    -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중인 경우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 후 신규가입 가능
    - 전환한 경우 가입기간은 청년희망키움통장 3년의 가입기간 중 희망1에서 가입한 기간 제외하여 기산
    - 청년희망키움통장 전환 가입자가 생계급여만 탈 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만 지급
    - 근로장학생 활동은 근로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 제한 대상
    제한없음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신청
    - 시·군·구 자격요건 확인·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 저축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사용 용도
    - 주택구입 및 임대
    -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운영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