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운영기관 : 한국고용정보원)은 온통청년에서 운영하는 청년정책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온통청년 이용자 대상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성명, 주민등록번호, CI
청년정책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
이용자는 온통청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년정책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전자정부법」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본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제공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본인정보 | 항목 | 보유기관 |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
행정안전부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
|
근로복지공단 |
| 차상위계층확인서 |
|
보건복지부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
|
보건복지부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여성가족부 |
| 장애인증명서 |
|
보건복지부 |
| 소득금액증명 |
|
국세청 |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
|
행정안전부 |
청년정책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년정책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담당자 문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정책 신청자격 요건충족 여부는 각 청년정책 정보 검색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요청합니다. 본인인증 이후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