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대상
- ① 고용노동부 선정 '22년「강소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22년「강소기업」이 아니어도 신청가능
- ②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 ③ 신청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발급) 단위로 해당 기업별 신청 가능
(예시)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할 경우 통합 신청(별도 신청불가).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각각 별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2.8.26(금) 09:00 ~ '22.9.15(목) 18:00까지
마감일 직전에는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및 우편 등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업에서는 마감일 전에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이 도착 가능하도록 미리 송부 요망
(마감일시까지 도달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신청방법: 온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www.youthcenter.go.kr/youngComp/youngCompNotice.do
-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장성4길 5 포스빌딩 7층,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 문의 전화 : ☎ 070-4566-5100
반드시 신청서 작성 매뉴얼을 참조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혁신역량 증빙자료리스트, 입증자료 등 각 1부
신청서 등 소정양식(붙임1,2)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또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워크넷(www.work.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온라인 제출(신용평가 등급 확인을 위한 용도)
https://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216&pdt_seq=1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제출
고용노동부 선정 2021년 강소기업 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음
신청 및 선정절차
- ① 한국고용정보원(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혁신역량 증빙자료 리스트」및 증빙서류* 제출
인증, 포상, 지적재산권 증빙 서류, 필요시 선정기준 관련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② 1차로 '7가지 결격요건' 확인
고용노동부 선정 '22년 강소기업은 아래 결격요건 확인 생략
- ③ 2차로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 ④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현장심사(현장실사) 실시
- 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근로자 수 감소 여부 등을 심사에 반영하여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선정계획 및 결과발표
- 선정된 기업은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www.work.go.kr/smallGiants)'를 통해 기업정보 제공 및 각종 혜택 지원
- 결과발표: '22.12월 중순(예정)
- 결과 통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선정기업 명단 게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청년친화강소기업사업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청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문의처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070-4566-5100
- 문의가능시간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12~1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