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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귀농 장기교육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 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 중심의 장기 체류형 교육과정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12501426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교육비 지원(국고 70퍼센트)
    농식품부 지원사업 신청 시 귀농·영농 교육시간 인정
    수료혜택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2점 가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금 융자 심사 시 가점 5점
    * 이주기한, 거주기한, 융자조건 등 구비시
    교육비 지원(국고 70%)
    농식품부 지원사업 신청 시 귀농.영농 교육시간 인정
    수료혜택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2점 가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금 융자 심사 시 가점 5점
    * 이주기한, 거주기한, 융자조건 등 구비시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지자체 기관별 상이
  • 비고
    수시(지자체별 상이)

신청자격

  • 연령
    만 20세 ~ 40세
  • 거주지 및 소득
    만 40세 미만 귀농 희망 청년(1983.1.1. 이후 출생자)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교육비 : 교육기관별 상이(교육기관 문의)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기타

청년귀농 장기교육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