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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Q&A

2020.02.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931
첨부파일

 

잠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현재 주 20시간 초과 근로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나요?

현재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훈련기관에서 지급하는 훈련장려금을 받고 있나요?

최근 6개월 이내 유사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나요?

최근 6개월 이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해 주세요!



Q. 구직활동 보고서는 언제 어디서 제출하나요?

A. 매월 20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 마이페이지에서 제출합니다. 1회차 보고서의 경우 선정된 월의 20일까지(2월 선정자의 경우 22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구직활동 보고서에는 어떤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 내용을 작성하나요?

A. 1회차 보고서는 첫 포인트 지급 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내용을, 2회차 이후 보고서부터는 전월 21일부터 해당 월 20일까지의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Q. 구직활동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

A. 계획서상 구직활동 이행 여부: 매월 구직활동계획서상 세부계획의 이행내용을 최소 1가지 이상 작성하고, 작성한 활동 중 최소 1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란 면접증명서, 학원수료증, 학원영수증 등을 말하며, 영수증의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은 클린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으로는 한 달 동안 지원금을 일시불 30만원 이상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용내역 및 해당 사용내역이 구직활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서술해 주시면 되고, 이 때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취업, 창업, 진학 여부를 신고해 주시면 되고, 기타 신고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든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취업, 창업, 진학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Q. 구직활동 보고서를 20일 전에 미리 제출할 수 있나요?

A. 구직활동 보고서는 20일 이전에도 미리 제출할 수 있으나, 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20일 이전에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이나 기타 신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고서를 수정하여 20일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1회차 보고서 제출 전까지 구직활동 계획서에 작성했던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A. 계획서상 세부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입사지원 등 직접구직활동을 수행하거나 고용서비스에 참여한 후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넷 사이버진로교육센터(worknet.go.kr/cyberedu)에서 본인의 희망 직종에 맞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제출하여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Q. 구직활동 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어떤 자료를 첨부하나요?

A. “본인 확인”, “시점 확인”, “활동 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기관에서 공식 발부한 면접 증명서학원 수강증,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기준(온라인청년센터 공지사항 52)을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 증빙자료를 잘못 첨부할 경우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도 보고서가 부실처리될 수 있으니, 증빙자료 첨부 방법을 유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파일은 하나만 첨부 가능하니, 파일을 여러 개 첨부해야 할 경우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거나 한글 문서(hwp)로 만들어 첨부해 주세요.


Q. 구직활동 계획서를 수정하고 싶어요.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A. 구직활동 계획서는 매월 20일 전까지 온라인청년센터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한 계획서는 다음 달 보고서 작성시에 반영되며, 이번 달 보고서는 수정하기 전 계획서에 따라 활동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Q.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다음 월 1일에 발표되며, 온라인청년센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주 20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있는데, 근로 사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20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있더라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근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첨부가 어려운 경우, 근로 사실 신고서(온라인청년센터 공지사항 32)를 통해 근로 사실을 신고해 주세요

 

Q. 일시불 30만원 이상 결제시 구직활동 보고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지원금 포인트와 개인 예금을 포함하여 3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A. 포인트 사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분할 결제를 통해 30만원 이상 금액을 결제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며, 신고 의무 회피를 위해 분할 결제한 경우 보고서가 부실처리됩니다.


Q. 일시불 30만원 이상 결제하였으나 결제를 취소하였습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A. 신고 대상이며, 결제 취소 영수증을 포함하여 취소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지원금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현금 환급 사실을 신고하고, 사용한 현금의 사용내역을 현금사용 확인서(온라인청년센터 공지사항 43)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구직활동 보고서에 기타 신고사항으로 신고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1) 취업창업 예정 여부(회사로부터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경우), (2) 직업훈련 참여 여부, (3) 진학 관련 준비 여부 등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 신고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