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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구활금] 근로 사실 신고하는 법 자세히 알아보기(20.5.6 수정)

2019.07.08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근로 사실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사실 신고는 주 20시간 이하로 근로하더라도, 불규칙적으로 근로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요!

 

1. 주 20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

20시간 초과 근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시간 이하로 근로할 때에도 근로 사실을 신고해 주셔야 해요. 증빙서류 역시 주 20시간 초과 근로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답니다.

 

2. 일용직, 단기 일자리 등 불규칙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일용직이나 단기 일자리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 사실 신고는 필요합니다첫 보고서의 경우 선정익일~첫 보고서 제출일, 두 번째 보고서부터는 전월 21~당월 20일 동안의 근로사실을 모두 신고해주세요(수정).

* 근로계약서를 모두 받기 어렵거나, 보고서 제출 기한 내에 받기 어려운 경우 아래 ‘3. 근로사실신고서 활용하기를 참고해주세요.

 

3. 근로사실신고서 활용하기

근로 사실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는 근로계약서가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서로 근로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사실신고서(첨부1)을 활용해 근로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실신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예시 작성 파일(첨부2)을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