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온통청년

검색

자동 로그아웃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남은시간 :

닫기

청년꿀팁 상세정보

[청년의 삶 개선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사항

등록일
2020.04.07
조회수
2026

1


2


3


4


5_ 청년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 

1.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하면 재가입 가능!
기업 귀책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6개월 이내 재취업을 전제로 재가입이 허용됨
2. 중고해지 관련 규정이 개선되었음! 
기업의 귀책사유로 마지막 회차만 적립되지 않았을 때
취업지원금을 100% 다 받을 수 있게 개정됨!
2년형,3년형 본인납부금 + 취업지원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