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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디까지 알고 있니? OX퀴즈

등록일
2020.07.09
조회수
217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디까지 알고 있니? OX퀴즈

평소에 직장 다니면서 이건 괴롭힘에 해당하고, 아닌지 생각해본적 있음?
어떤 행동이 괴롭힘 되고, 괴롭힘이 아닐까?
#OX퀴즈 로 맞혀보자!

​답이 바로바로 나왔다고?
그렇다면 답을 맞혔는지 확인해보자!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요소는 3가지임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괴롭힘이라 볼 수 있는 것임!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동(개인 심부름, 폭언, 욕설 등)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Q.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속상사의 괴롭힘만 적용된다?
A. 정답은 X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는 직속 상사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상사도 적용되며, 후배 직원이라도 수적인 우위, 학벌, 연령, 성별, 업무 역량 상의 우위 등 인간 관계의 우위에 해당하면 다 적용됩니다.


Q. 상사가 점심시간에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면 괴롭힘에 해당한다?(한번 물어보고 끝)
A. 정답은 X

​친교 및 사교를 위한 질문에 대해서는 괴롭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교적인 질문이라도 반복적이거나, 악위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담당자가 연차인데, 대체인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면 괴롭힘에 해당한다?
A. 정답은 O

​먼저, 업무상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이 있음에도 불합리하게 일을 지시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업무상 상관없는 일(개인적인 업무)이거나, 업무에 해당하지만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은 행동(욕설, 폭력 등)은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경우 명백한 사실이 있다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업무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근무환경을 악화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환경을 악화한 행위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즉, 보편적으로 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지요!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①사업주에게 ②신고해서 ③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 및 경영진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전화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