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높아지는 기온과 함께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아프고 찝찝한 기분을 유발하는 생리는 여성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충입니다.
하지만 생리휴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직장인 청년들은 이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생리휴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직 생리휴가가 생소한 청년들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리휴가란 생리일에 일하기 곤란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월 1일의 무급휴가를 말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기재되어 있는 명백한 보장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리휴가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진실: 휴가를 사용할 때 생리 중임을 증명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 등으로 이를 증명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진실: 생리휴가는 생리 기간 중인 여성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연차와 별도입니다.
진실: 생리휴가는 근로시간, 직종, 개근 여부와 무관하게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진실: 생리휴가 기간은 회시가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중 생리 현상이 있는 날이라면 어떤 요일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실: 생리휴가는 엄연한 여성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기업에서만 적용됩니다.
오늘 청정이와 풀어본 생리휴가에 대한 오해! 고민은 좀 해결됐나요?
생리휴가는 회사의 호의가 아닌 여성 근로자의 기본권리라는 점,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상담 전화를 참고하세요.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