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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블로그] 이제 특고도 적용되는 고용보험! 가입 전, 숫자로 정확히 알아보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록일
2021.07.16
조회수
1084

7월부터 특고도 적용. 숫자로보는 고용보험.


"매월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그 녀석,

바로 고용보험료!"


모르고 그냥 낼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

숫자로 자세히 알아 보았다!



고용보험 최초 시행 1995년.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도입된 보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0.8퍼센트이며 총 1.6퍼센트.


"고용보험 납부액은 급여의 1.6%"


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급여의 0.8%만 내면 돼.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냐고?



혜택 첫번째 구직급여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최대 270일동안


"첫 번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구직급여는 실업 시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구직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야.



혜택 두번째 출산전후급여는 휴직 및 실업 직전연도 월 평균 임금의 100퍼센트를 최대 90일 동안.


"두번째,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


출산 전후급여란 휴직, 실업 직전 연도

월 평균 임금의 100%를

최대 9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로,

여성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7월부터 새로 추가된 특고직종 12개.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화물차주 등 12개 특고 직종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어."



특고 누구나 구직급여, 출산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특고 보험료율은 일반 고용보험료율보다 0.1퍼센트 낮은 0.7퍼센트이며 총 1.4퍼센트.


"특고에게는 일반 고용보험율보다

낮은 1.4%를 적용해"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특고가 내야하는 보험료율은 0.7%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게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 80퍼센트를 지원.


"특고종사자들에게는

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소규모 사업의 특고종사자들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니 보험료 걱정은 더 이상 그만!


"계속된 고용보험 확대로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보자!"


▼고용보험 홈페이지▼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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