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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그 녀석,
바로 고용보험료!"
모르고 그냥 낼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
숫자로 자세히 알아 보았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도입된 보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어
"고용보험 납부액은 급여의 1.6%"
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급여의 0.8%만 내면 돼.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냐고?
"첫 번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구직급여는 실업 시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구직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야.
"두번째,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
출산 전후급여란 휴직, 실업 직전 연도
월 평균 임금의 100%를
최대 9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로,
여성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지!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화물차주 등 12개 특고 직종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어."
특고 누구나 구직급여, 출산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지!
"특고에게는 일반 고용보험율보다
낮은 1.4%를 적용해"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특고가 내야하는 보험료율은 0.7%
"특고종사자들에게는
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소규모 사업의 특고종사자들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니 보험료 걱정은 더 이상 그만!
"계속된 고용보험 확대로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보자!"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main.do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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