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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꿀팁 상세정보

[청정 블로그] 소득기준 월 274만원까지 완화! 월 20만원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8.10~8.19)

등록일
2021.07.29
조회수
749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전국 정책발굴단’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 3월에도 한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꾸준히 인기 있는 녀석입니다.

바로 서울의 자취생 청년들을 든든하게 지원할 ‘청년 월세 지원’인데요.


곧 모집을 시작한다고 하니 빨리 알아보러 갈까요?





1. 지원 규모 5배 증가! <청년 월세지원>



‘청년 월세 지원’이란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시만의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5배 늘려

이번 하반기에는 총 2만 2,000명을 모집할 예정인데요.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지원(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지원가능횟수★ : 생애 1회





2. 소득기준 대폭 완화! 신청자격 알려드림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월 소득 219만3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에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274만2000원(세전)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자신이 아래 조건들에 부합한 지 점검해보기 바랍니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2) 만19세~만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안내표 및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기준 구간 안내표입니다.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150%는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가 1인일때 월 소득금액 2,742,000원, 2인일 때 4,632,000원, 3인일 때 5,976,000원, 4인일 때 7,314,000원, 5인일 때 8,636,000원입니다. 또한 이번 모집에서는 임차보증과 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의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로 지원대상을 정할 예정입니다. 1구간은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선정인원 9,000명입니다. 2구간은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선정인원 6,000명입니다. 3구간은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선정인원 4,000명입니다. 4구간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선정인원 3,000명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2.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3.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4.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사람(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7.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8.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 안내표입니다.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인 경우에는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이 필요합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인 경우에는 ① 입실확인서 또는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8.10.(화) ~ 8.19.(목) 오후 6시까지이니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은 모두 잊지 말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다산콜센터 120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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