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및 다양한 청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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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다! 경기도 청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첫 걸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저도 해당될까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 조건에 충족합니다.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97.01.02 ~ 98.01.01)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지급) 지원합니다.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청년기본소득’ 어떻게 신청하나요?
3월 2일(수) 오전 9시부터 4월 1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접수 기간이며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하단 QR코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청 페이지 내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지난 분기 소급 신청)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분기에 ‘예’ 체크, 기타 인적사항 작성하시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③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대리신청의
경우> 등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접수(3.2~4.1) -> 심사(3.16~4.13) -> 지급(4.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청년기본소득’ 꼭 확인해요!
첫째,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 하는 경우에 대리신청을 허용합니다.
(부모, 형제자매 등)
둘째,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셋째,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이며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됩니다.
넷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다섯째,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 미신청 또는 신청을 포기하였던
저소득청년이 별도의 소급신청 시
해당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 지급합니다.
일곱째, 수령하신 지역화폐 空카드를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이 지급완료됩니다.
※ 미등록자 미지급액은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유효기간 : 3년)
청년기본소득’ 이 곳에 물어보세요!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