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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1021800221
  • 정책 분야
  • 지원 내용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퍼센트까지 감면
    (1)창업 지역별 면세 혜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법인소득세 50퍼센트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법인소득세 100퍼센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
    *소득세 또는 법인세 혜택과 별도로 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75퍼센트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퍼센트 감면
    -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추가 감면(5년간 100퍼센트) 시행

    (2)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법인소득세 50퍼센트 감면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수시
    (1)법인세: 익년 3월
    (2)소득세: 익년 5월
    *매년 동일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창업지원
  • 추가 단서 사항
    사업절차: 사업공고(2월) - 신청 및 접수(~3월) - 자격 검토 및 선정(~4월) -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지급(12개월 내외)
  • 참여 제한 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절차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