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4분기)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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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203190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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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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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 다만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 -
사업 운영 기간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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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2년 03월 02일 ~ 2022년 04월 01일
2022년 06월 02일 ~ 2022년 07월 01일
2022년 09월 01일 ~ 2022년 09월 30일
2022년 11월 01일 ~ 202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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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1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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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분기(마감) : 2022.03.02.(수)09시~2022.04.01.(금)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7.01.02.~98.01.01.)
2분기(마감) : 2022.06.02.(목)09시~2022.07.01.(금)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7.04.02.~98.04.01.)
3분기(마감) : 2022.09.01.(목)09시~2022.09.30.(금)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7.07.02.~98.07.01.)
4분기(가능) : 2022.11.01.(화)09시~2022.11.30.(수)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7.10.02.~98.10.01.)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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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24세 ~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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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으로
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②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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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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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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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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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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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제한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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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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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1분기(마감) : 2022.03.16.~2022.04.13. (지급개시 04.20.~ )
2분기(마감) : 2022.06.16.~2022.07.13. (지급개시 07.20.~ )
3분기(마감) : 2022.09.15.~2022.10.13. (지급개시 10.20.~ )
4분기(가능) : 2022.11.15.~2022.12.13. (지급개시 12.20.~ ) -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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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①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제출)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신청시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등의 서류(해당자에 한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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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28개 시군 : 카드 -
주관 기관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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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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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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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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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4분기)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