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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4분기)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2031900173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 다만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2022.01.~12.
  • 사업 신청 기간
    2022년 03월 02일 ~ 2022년 04월 01일
    2022년 06월 02일 ~ 2022년 07월 01일
    2022년 09월 01일 ~ 2022년 09월 30일
    2022년 11월 01일 ~ 2022년 11월 30일
  • 지원 규모(명)
    15만명
  • 비고
    1분기(마감) : 2022.03.02.(수)09시~2022.04.01.(금)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7.01.02.~98.01.01.)
    2분기(마감) : 2022.06.02.(목)09시~2022.07.01.(금)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7.04.02.~98.04.01.)
    3분기(마감) : 2022.09.01.(목)09시~2022.09.30.(금)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7.07.02.~98.07.01.)
    4분기(가능) : 2022.11.01.(화)09시~2022.11.30.(수)18시 (대상자 생년월일 97.10.02.~98.10.01.)

신청자격

  • 연령
    만 24세 ~ 24세
  • 거주지 및 소득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으로
    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②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제한없음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심사 및 발표
    1분기(마감) : 2022.03.16.~2022.04.13. (지급개시 04.20.~ )
    2분기(마감) : 2022.06.16.~2022.07.13. (지급개시 07.20.~ )
    3분기(마감) : 2022.09.15.~2022.10.13. (지급개시 10.20.~ )
    4분기(가능) : 2022.11.15.~2022.12.13. (지급개시 12.20.~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제출)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신청시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등의 서류(해당자에 한함)

기타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4분기)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