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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유류비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한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2061303404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휘발유 및 경유 L(리터) 당 250원, LPG L(리터)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1.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2.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3. 경형승용 및 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 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 추징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1.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2.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경차 규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차 규정)
    - 길이 : 3.6M 이하
    - 넓이 : 1.6M 이하
    - 높이 : 2.0M 이하
    - 차량 : 모닝, 레이, 캐스퍼, 마티즈, 스파크, 트위지, 다마스 등 해당 이외 차종이 아니더라도 위 조건 부합시 카드 발급 가능
  • 주관 기관
    국세청
  •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2022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