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유류비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한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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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20613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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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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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휘발유 및 경유 L(리터) 당 250원, LPG L(리터)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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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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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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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상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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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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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1.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2.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3. 경형승용 및 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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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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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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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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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 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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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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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1.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2.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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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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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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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경차 규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차 규정)
- 길이 : 3.6M 이하
- 넓이 : 1.6M 이하
- 높이 : 2.0M 이하
- 차량 : 모닝, 레이, 캐스퍼, 마티즈, 스파크, 트위지, 다마스 등 해당 이외 차종이 아니더라도 위 조건 부합시 카드 발급 가능 -
주관 기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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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주관기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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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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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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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