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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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전화상담 1811-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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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
R20230203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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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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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 감면
- 이전 최대 3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던 근로자는 최신 양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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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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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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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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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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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만 15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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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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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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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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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중소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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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60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경력단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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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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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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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근로자->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중소기업->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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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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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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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근로자 구비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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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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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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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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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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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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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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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일자리분야
2024년 제1차 JMT(Job Membership Training) 개최
직업훈련기관-청년 중심의 참여식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즐거움과 유익함을 제공하여 팀워크 형성 및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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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일자리분야
직무분야별 교육과 현장실무 중심 인턴십 과정을 접목하여 청년구직자의 일 경험 및 직업경력개발을 지원함관내 미래핵심산업군 기업 취업을 위한 실무 교육훈련(3개월) 및 인턴십(3개월)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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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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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보유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으로 준비된 창업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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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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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개성·가치를 상품·서비스에 반영하여 공간기반 창업을 통해 로컬브랜드 상권 인지도 제고에 앞장설 수 있는 창의적 소상공인·로컬창업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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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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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미스매칭을 완화하기 위해 구직 청년에게 양질의 취업상담·기업연계, 일자리 매칭 등 원스톱 서비스 중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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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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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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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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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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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여성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활발한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전문가의 1:1 맞춤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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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생활인구 활성화 산업 분야 창업교육(70시간) 및 창업자금 지원(최대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