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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91217190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가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19년 08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 비고
    20190831~20251231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 만큼 차감 가능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제한사항 없음

신청방법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신청기간은 2018년 8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운영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