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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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
R2023091217190
정책 분야
주거분야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가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19년 08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
비고
20190831~20251231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상시
주거분야
대학가나 청년이 많이 사는 곳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는 방을 학생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방을 빌려주는 것
진행중
주거분야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월세 지원(약 150명)
상시
주거분야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인사노무관리비용을 지원
상시
주거분야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상시
주거분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상시
주거분야
역세권(간선도로변)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민간 주도+공공 지원)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상시
주거분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
진행중
주거분야
창녕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진행중
주거분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진행중
주거분야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진행중
주거분야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정책
진행중
주거분야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력하여 청년 매입임대주택(수요자맞춤형)을 제공하는 주거지원 정책
상시
주거분야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10개월간(2월~11월분) 지원
진행중
주거분야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 지원
진행중
주거분야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
진행중
주거분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진행중
주거분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진행중
주거분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진행중
주거분야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
진행중
주거분야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진행중
주거분야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
진행중
주거분야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
진행중
주거분야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
진행중
주거분야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
진행중
주거분야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
진행중
주거분야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
진행중
주거분야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기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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