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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0218423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퍼센트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퍼센트 또는 80퍼센트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퍼센트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퍼센트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만 0세 ~ 75세
  • 거주지 및 소득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
  • 심사 및 발표
    신청 후, 각 관할고용센터 심사후 개별 연락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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