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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12319129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결정
    * 24년 본인 적립금: 2.8% 예정(변동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5월 02일 ~ 2024년 05월 16일
  • 지원 규모(명)
    ○ 모집인원 : 1,000명(예비 300명)
  • 비고
    ○ 신청기간 : 2024. 5. 2.(목) ~ 5. 16.(목) ※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아님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아래의 자격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24.4.22.)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상 1984. 4. 23.~2006. 4. 22. 출생
    ② 공고일(’24.4.2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주민등록상 2024. 4. 21일까지 전입(외국인 신청 불가)
    ③ 공고일(’24.4.22.)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최소 2023. 10. 23.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법인·단체와 계약
    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공고일(’24.4.22.)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or.kr)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4. 22.)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 신청 불가 해당 항목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①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 되도록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2인 가구 이상만 제출)
    ⑤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⑥ 근로 확인 서류 (㉮~㉰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 임금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시 연금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 재직증명서(회사 주소(대전)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4년 2,3,4월 총 3개월분 발급) ㉰ 근로계약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기간표시, 회사 주소(대전)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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