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지원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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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2061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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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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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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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2024.01.0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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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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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세대분리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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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40101~20241231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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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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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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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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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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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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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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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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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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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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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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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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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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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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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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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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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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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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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 주거급여 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