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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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206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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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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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헤택 제공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법인 소득세 50% 감면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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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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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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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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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5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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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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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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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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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자영업자,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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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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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
참여 제한 대상□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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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법인 과세 표준 신고(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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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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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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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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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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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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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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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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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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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