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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제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020619531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헤택 제공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법인 소득세 50% 감면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
    -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자영업자, 창업자
  • 특화 분야
    □ 창업지원
  • 추가 단서 사항
    □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 참여 제한 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법인 과세 표준 신고(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청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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