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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청년 인력의 유입을 통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11101082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1)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20개월 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 간 월 20만원)하면 기업이 2년간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적립하여 2년 후 1,200만원+a 의 만기공제금 지급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의 기회, 기업은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

    (2) 기업
    - 2년 간 400만원을 기업 계좌 자동이체 적립(20개월 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 간 월 20만원)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3) 정부
    - 2년 간 기업, 청년 가상계좌로 기간별 적립
    * 1회차 60만원, 2~3회차 70만원, 4~5회차 100만원 총 40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23년 2만명
  • 비고
    상시(23년 3월~)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1)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 기업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특화 분야
    건설업, 제조업
  • 추가 단서 사항
    공제금 만기 지급
    - 지급 대상 :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 지급 요건 :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 자기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기업지원금) 3개 모두 적립
    - 지급 신청 :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공제금을 신청
    - 만기 공제금지급 : 총 1,200만원 및 이자
  • 참여 제한 대상
    1.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제외 업종,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내에 있는 체불 사업주, 부정수급, 노동 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등
    2.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3.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4.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7.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8.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9.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10.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11.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지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1. (기업,청년) 워크넷을 통해 참여신청
    *(선) 기업, (후) 청년 신청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2.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및 안내(기업, 청년 참여신청 후 최대 28일 소요)
    3. 심사 및 승인결과 통보
    4. (기업,청년)청년공제 청약신청, (중진공) 청년공제 청약누리집 접수
    *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
    5. (중진공) 청약시스템 관리 및 청약 승인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1.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청년) : 400만원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씩 납입

    -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2. 기업부담금 : 400만원
    - 납입일자: 핵심인력이 지정한 납입일(5일, 15일, 25일 중)
    - 납입방법: 청약신청시 지정한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 은행: 위 핵심인력 설명과 동일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3. 정부지원금 : 400만원
    - 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 적립방법 :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정부가 핵심인력, 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적립
    - 적립액 및 적립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고용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