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청년 인력의 유입을 통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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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30111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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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일자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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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1)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20개월 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 간 월 20만원)하면 기업이 2년간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적립하여 2년 후 1,200만원+a 의 만기공제금 지급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의 기회, 기업은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
(2) 기업
- 2년 간 400만원을 기업 계좌 자동이체 적립(20개월 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 간 월 20만원)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3) 정부
- 2년 간 기업, 청년 가상계좌로 기간별 적립
* 1회차 60만원, 2~3회차 70만원, 4~5회차 100만원 총 40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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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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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23년 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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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상시(23년 3월~)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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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5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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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1)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 기업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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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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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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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건설업,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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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공제금 만기 지급
- 지급 대상 :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 지급 요건 :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 자기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기업지원금) 3개 모두 적립
- 지급 신청 :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공제금을 신청
- 만기 공제금지급 : 총 1,200만원 및 이자 -
참여 제한 대상1.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제외 업종,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내에 있는 체불 사업주, 부정수급, 노동 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등
2.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3.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4.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7.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8.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9.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10.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11.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지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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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1. (기업,청년) 워크넷을 통해 참여신청
*(선) 기업, (후) 청년 신청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2.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및 안내(기업, 청년 참여신청 후 최대 28일 소요)
3. 심사 및 승인결과 통보
4. (기업,청년)청년공제 청약신청, (중진공) 청년공제 청약누리집 접수
*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
5. (중진공) 청약시스템 관리 및 청약 승인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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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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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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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1.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청년) : 400만원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씩 납입
-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2. 기업부담금 : 400만원
- 납입일자: 핵심인력이 지정한 납입일(5일, 15일, 25일 중)
- 납입방법: 청약신청시 지정한 기업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 은행: 위 핵심인력 설명과 동일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3. 정부지원금 : 400만원
- 적립일자 :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 적립방법 : 정부지원금 400만원을 정부가 핵심인력, 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적립
- 적립액 및 적립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
주관 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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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고용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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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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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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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내일채움공제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