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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60814847
  • 정책 분야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만기·특별중도 해지시)
  • 사업 운영 기간
    2023.6. ~
  • 사업 신청 기간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정부예산 3,678억원(`23년)
  • 비고
    월 단위 신청(2023.6.~)
    · 세부기간 서금원 홈페이지 참고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제외하고 계산)
  • 참여 제한 대상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신청방법

  • 신청 절차
    1. 취급은행 앱으로 가입 신청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요건 확인
    3. 취급은행 앱으로 계좌개설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취급 금융 기관
  • 제출 서류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
  • 주관 기관
    금융위원회
  • 운영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청년도약계좌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