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만기·특별중도 해지시)
사업 운영 기간
2023.6. ~
사업 신청 기간
2023년 06월 15일 ~
2023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정부예산 3,678억원(`23년)
비고
월 단위 신청(2023.6.~)
· 세부기간 서금원 홈페이지 참고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제외하고 계산)
참여 제한 대상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신청방법
신청 절차
1. 취급은행 앱으로 가입 신청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요건 확인
3. 취급은행 앱으로 계좌개설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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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취급 금융 기관
제출 서류
기타
기타 유익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
(1)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