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주거급여를 분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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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전화상담 1811-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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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
R20240104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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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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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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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
2021년부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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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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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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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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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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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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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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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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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분야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인사노무관리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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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분야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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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분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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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분야
역세권(간선도로변)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민간 주도+공공 지원)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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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분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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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창녕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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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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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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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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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쉐어하우스형 공공주택 '두레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통한 주거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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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력하여 청년 매입임대주택(수요자맞춤형)을 제공하는 주거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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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분야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10개월간(2월~11월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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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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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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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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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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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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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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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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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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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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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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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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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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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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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거분야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기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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