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촉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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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30323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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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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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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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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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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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700호 내외 (주택건설업체의 공급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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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상시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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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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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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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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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중소기업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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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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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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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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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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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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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산학인시스템(http://sanhakin.mss.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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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산학인시스템 공고 참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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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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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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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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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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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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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