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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촉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32302053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700호 내외 (주택건설업체의 공급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중소기업 재직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산학인시스템(http://sanhakin.mss.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산학인시스템 공고 참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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