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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사회복무요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22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사회복귀준비금(원리금의 33퍼센트 매칭)을 지급하는 정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42612163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만기해지 시 원리금(원금+이자)의 일정 비율 매칭 지원 등
    1. 이자소득 비과세
    2. 1퍼센트 추가이자 지원
    3. 원리금 매칭 지원 ('22년도 납입 원리금 : 33퍼센트, '23년도 납입 원리금 : 71퍼센트)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미정
  • 지원 규모(명)
    -
  • 비고
    -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이행자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 국방부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1일 이상 남은 사람에 한하여 적금 신규가입 가능
    *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는 적금 가입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박탈) 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PC) 사회복무포털>복무지원>가입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출력 후 은행 제출
    - (e-병무지갑 앱) e-병무지갑>우대 편의서비스>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 일부 은행 비대면 가입 가능
    - (병무청 앱) 병무청 앱>나의 병역정보>사회복무포털>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가입자격확인서/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기타

  • 기타 유익 정보
    - 조기 소집해제자 : 만기해지 시 은행에서 추가 서류(만기해지 영수증, 적금계좌의 거래내역조회표) 발급하여 병무청으로 제출 필요
    * 적금을 만기 시까지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에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가능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은 가능하나, 지원금은 ’22. 1월부터 실제 소집해제일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에비례하여 지급 (조기 소집해제일 이후 납입한 금액과 복무중단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지원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주관 기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 첨부파일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