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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80404203
  • 정책 분야
    주거분야
  • 지원 내용
    1.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원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2. 융자조건
    - 이율 : 연 1.5퍼센트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퍼센트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수혜인원: 26,540명, 예산액: 1,500억
  • 비고
    2023.01.05.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 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사업대상 공고 필히 확인 필요)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생계비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자영업자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 신청 절차
    1.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2.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3. 예비선정(수시선발)
    4. 구비서류 제출
    5. 최종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6. 보증서 발행 및 통보
    7.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_ONE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신청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상이하므로 사업관련 참고사이트 2 확인 필수

기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