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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3030401784
  •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 지원 내용
    *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 공제금 지급

    * 기업 지원: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1.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2.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퍼센트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퍼센트 선택 적용

    핵심 인력: 핵심인력
    1.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2.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퍼센트(중견기업 30퍼센트) 상당 감면
  • 사업 운영 기간
    연중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1. 청년 참여요건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2. 기업 참여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재직자
  • 특화 분야
    중소기업 취업
  • 추가 단서 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가입 제외 대상 청년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목록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입 제한 대상 기업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주점업- 품목코드 562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품목코드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신청방법

  •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내일채움공제 > 청약 >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2. 방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및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 신청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청년-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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