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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상담에 대한 사전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심층 상담 이용약관

    국무조정실에서는 온통청년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약관입니다.
    온통청년 심층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고, 본 이용약관은 상담 신청자와 상담사가 서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비용 및 시간
      • 온통청년 심층상담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 상담은 최대 50분 동안 진행됩니다. 50분 초과 시 다음 상담을 위해 상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상담예약일자 1일 전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취소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 다음 심층상담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담불참이 반복될 경우, 상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운영 및 기록
      • 심층상담 예약 승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심층상담 시작 시각 이후 불참할 경우, 상담사가 유선으로 확인차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전문적인 상담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상담내용을 기록‧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 온통청년 심층상담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받는 자신 및 타인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여러분의 사전 동의 없이 온통청년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호자 또는 관련 기관(경찰, 119구조대, 자살방지 유관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온통청년 심층상담 내용 중에 상담사에 대한 욕설 및 비방을 하거나, 성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불쾌감 등의 피해를 주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경고 이후에도 언어적, 성적 폭력이 계속 반복되면, 상담업무 관리자에게 보고되어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이 취해지거나 추후 상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위반 금지 사항

      국무조정실 온통청년 심층상담에서 상담받은 내용은 국무조정실의 동의없이 배포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국무조정실(또는 개별 상담사)의 동의없이 배포할 경우, 상담 내용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절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10장 제70조)

    • [화상상담] 시 유의 사항
      • 화상상담은 PC의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을 의미합니다.
      • 화상상담을 통한 영상·음성 정보는 실시간 상담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상담 외의 목적으로 오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화상상담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PC, 인터넷 등)을 준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 화상상담은 신청한 예약 시간에 진행되고, 상담 중에는 자리를 벗어나거나 전원을 끄지 않습니다.
      • 상담사의 동의 없는 녹음, 녹화, 캡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담사는 전문적인 상담 제공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상담내용을 기록, 녹화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중 성희롱 및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상황 발생 시 사전 고지 없이 상담이 종료됩니다.
    • [화상상담] 시 얼굴영상·음성 등의 개인정보 오용에 따른 법적 책임 사항
      • 녹화된 상담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본인 외의 상담 관계자의 얼굴사진을 캡쳐하여 외모 또는 의견을 평가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때에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나 의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법」 제33장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또는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얼굴 등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얼굴을 음란한 사진과 합성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형법」 제244조에 따른 음화제조 등의 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동영상을 상담 관계자(신청자, 상담자) 전원의 동의 없이 그밖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실시간으로 중계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층 상담 이용에 대한 안내 사항을 읽고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국무조정실은 온통청년에서 운영하는 심층 상담 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수집·이용목적)
      • 효과적 상담서비스 제공 및 위기상황 개입 (예: 위기상황 발생시 연락 등)
      • 본 기관의 연구 및 사례 자문, 상담사 워크숍 등 사용 (개인 식별정보 삭제 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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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 (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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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심층 상담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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