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개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20.8.5 시행) 제 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목적
청년기본법 제13조 제1항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조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분석 · 평가 및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등